증명서발급

| 발급절차

  • 본인 직접수령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, 신청한 후 수령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면 이후 서비스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모든 서류 발급시 의료법 제21조에 의거 환자, 그 배우자, 직계존/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구비서류 지참 후발급 가능합니다.
  • (단, 진단서, 소견서, 진료의뢰서의 경우 발급절차가 상이할 수 있으니 병원에 직접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)
  • 각종 증명서에는 수수료가 발생하며, 각종 서류는 진료받은 해당 병의원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.

| 진료기록 사본발급 요청시 구비서류 안내

01. 환자 본인일 경우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(의료법 시챙규칙 제13조 2)


신청자구비서류
환자 본인환자 본인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



02.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(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2)


신청자구비서류
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·비속
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
  •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등본 등 직계가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  •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 (단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)
  •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(단 환자가 만 17세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안 된 경우 제외)
※ 형제자매, 사위,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.
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
  •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  •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(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부모가 작성하며,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)
  •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(1.환자가 만 17세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안 된 경우 제외, 2.환자가 만 14세미만으로 동의서, 위임장을 부모가 작성했을경우 부모의 신분증 사본 첨부)





03.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(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2 3항 관련)


신청자구비서류
환자가 사망한 경우
  •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직계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의식불명
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
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
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
  •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직계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  •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직계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
  •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(친족의신분증)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직계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군인, 구치소, 감옥 수감자인 경우
  • 신청자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  • 가족관계증명서(부모, 배우자, 자녀만 신청가능)
  • 병적증명서(병무청), 수감증명서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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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의당한방병원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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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ocation

22 Jeonjugaeksa 1-gil 

Wansan-gu, Jeonju-si Jeonbuk State

진료시간

평일(월-금) 09:00 - 20:00

야간(월-금) 17:30~20:00

점심시간 12:30 - 14:00

토요일 09:00 - 13:00

일요일(공휴일) 09:00 - 13:00

(진료종료 1시간전 접수마감)